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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 기록 남는 것이 두려워 내원을 미루는 사람이라면

    진료 기록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진은 처벌을 받습니다.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걱정,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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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CRUSH
    Nov 03, 2025
    마포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 기록 남는 것이 두려워 내원을 미루는 사람이라면
    정신과 기록 표지

    마포 정신건강의학과,

    마포성모정신과는

    당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마포 정신건강의학과, 마포성모정신과

    현대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신질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환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보건복지부가 2016년 진행한 정신질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1번 이상 겪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널리 펴져 있는 오해로 인하여 제때 제대로 된 의학적 대응을 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포 정신건강의학과, 마포성모정신과​에서 정신과 기록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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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사는 동안 1번은 겪을 수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은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장애, 불면증 같은 질환은 특히 현대인에게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환에 대한 오해와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원을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잠이 못 드는 증상은 흔하게 찾아올 수 있지만 이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다면 내원하여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와 다른 상태가 지속되고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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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다는 두려움

    정신과 기록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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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내원의 필요성을 자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내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정신과 기록이 공개되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진행하게 되면 의무기록지에 기재되어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진료과목이든 의무기록은 본인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는 복사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무기록과 별개로 진료실에서 오간 이야기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의료 윤리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신과 기록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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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정신과 기록이 공개될까 봐 두려워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취업입니다. 취업이 점점 더 어렵고 까다로워지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는 어떤 사람, 어떤 기업에서도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료 기록이 공유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 것은 물론 취업 후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질환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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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되는 데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정신과 기록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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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관리를 받는 만큼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에는 정신계통 불합격 판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이 있는 경우나 마약중독 내지는 그밖의 만성적인 중독 상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것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진료를 통하여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도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처럼 특정한 직종의 경우 정신건강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무단 열람은 불가능하며 진료 여부만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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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정신과 기록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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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기록으로 인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내원을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환에 따라서는 특정한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대로 진료를 받아 현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이 지났다면 보험사에서도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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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을 넘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신과 기록을 비롯한 각종 진료가 기록된 의무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이것이 위반될 경우 의료진은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이라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개가 요청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취업이나 보험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질환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이 아플 때도 적극적으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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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마포 정신건강의학과, 마포성모정신과

    지금까지 정신과 기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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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기록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진은 처벌을 받습니다.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걱정,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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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4명 중 1명이 겪는 정신질환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감기처럼 흔하고,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다 증상이 악화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과 미래에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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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듯 마음이 아플 때도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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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마포 정신건강의학과, 마포성모정신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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